「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나주시 소재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항목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 제10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 (안 제12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서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로 수정
4. 입법예고기간 : 2025. 4. 4. ~ 4. 24.(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빛가람시립도서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빛가람시립도서관(2층 사무실)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17, 빛가람시립도서관
- 전자우편 : hwanjugugu@korea.kr
- 팩 스 : 061-339-28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