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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5-612호(2025. 4. 4.)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106회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4. 4. ~ 2025. 4. 25.(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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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