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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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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계양구 공고 제2025-6호(2025. 4. 4.)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27회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예고문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예고문(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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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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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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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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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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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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