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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22호(2025. 4. 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23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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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