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