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개정이유
지역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전통기술 분야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장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장인의 선정,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의 추천, 장인의 예우 및 지원, 장인의 임무, 장인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