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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19호(2025. 4. 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09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개정이유
  지역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전통기술 분야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장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장인의 선정,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의 추천, 장인의 예우 및 지원, 장인의 임무, 장인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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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