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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18호(2025. 4. 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3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관내 무형유산의 전승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무형유산을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무형유산 지원, 강좌 설치ㆍ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7조) 
  라. 포상과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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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