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관내 무형유산의 전승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무형유산을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무형유산 지원, 강좌 설치ㆍ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7조)
라. 포상과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