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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17호(2025. 4. 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9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1조∼제4조)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심의, 지원사업의 위탁(안 제5조∼제7조)
  다. 지도·감독,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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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