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 호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실무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의 정수 및 구성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안 제9조)
- 정수: 9명 이내 → 15명 이내
- 간사 : 총괄부서의 장 → 법무업무담당 팀장
- 공무원 위원의 범위 : 4급 이상 공무원 3명 →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4급 이상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