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명 :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4. ~ 4. 24.(20일)
3.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