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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5-1584호(2025. 4. 3.)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20회
1.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4. 3.(목) ~ 2025. 4. 25.(금) (22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화성시청 교통정책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708, 4층 교통정책과
     2) 전 화 : 031-5189-6282
     3) 이메일 : jsk9229@korea.kr

붙임 1.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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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