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4. 3.(목) ~ 4. 24.(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24.(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ors213@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3) 팩스번호 : 031-6193-2799
5. 문의전화 : 031-6193-2793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