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에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3. (목) ~ 2025. 4. 23. (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