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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28호(2025. 4. 4.)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63회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5. 4. 4.(금) ~ 4. 24.(목) / 20일 이상

붙임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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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