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22.(화)까지 포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수) ~ 2025. 4. 22.(화)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