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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5-482호(2025. 3. 3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6회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3. 31. ~ 2025. 4. 21.(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4. 21.(월)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583
    ○ F A X: 031-345-25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kyhope@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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