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3. 31. ~ 2025. 4. 21.(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4. 21.(월)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583
○ F A X: 031-345-25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kyhope@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