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5. 4. 2. ~ 2025. 4. 22.[20일]
4. 제출기한 : 2025. 4. 22.(화)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