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5. 4. 2. ~ 2025. 4. 22.(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