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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5-752호(2025. 4. 2.)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 | 조회수 : 148회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5. 4. 2. ~ 2025. 4. 2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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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