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5. 4. 2.(수) ~ 4. 22.(화)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5. 4. 22.(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