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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687호(2025. 4. 2.)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12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5.4.2.~2025.4.23.(21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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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