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자치법규
가.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4. 2.~ 4. 23.
3.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붙임 참고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