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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5-779호(2025. 4. 2.)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96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2.(수)

3. 기   간: 2025. 4. 2.(수) ~  2025. 4. 22.(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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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