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2.(수)
3. 기 간: 2025. 4. 2.(수) ~ 2025. 4. 22.(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