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주군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내용이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2. ~ 4. 22. (20일간)
나. 공고내용:「무주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수정사항
1)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공직선거법에 따라 포상시 지급 할 수 있는 부상(꽃다발 등)에 대한 규정 수정
2)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