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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689호(2025. 4. 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03회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1. ~ 4. 22.(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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