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1. ~ 2025. 4. 21.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