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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5-540호(2025. 4. 1.)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청렴감사실 | 조회수 : 83회
1.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시민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4.1. ~ 2025.4.2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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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