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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5-538호(2025. 4. 1.)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청렴감사실 | 조회수 : 83회
1.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4.1. ~ 2025.4.2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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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