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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5-341호(2025. 4. 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99회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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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