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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5-494호(2025. 4. 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기업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73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경우 2025.4.2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4. 1.~ 4.21(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 및 시정홍보게시판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