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5. 4. 3. ~ 2025. 4. 23.
다.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