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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5-697호(2025. 4. 3.)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148회
1. 「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 4. 2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3.(목) ~ 2025. 4. 23(수)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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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