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3.(목) ~ 2025. 4. 23.(수) /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