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737호(2025. 4. 3.)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64회
1.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에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3. (목) ~ 2025. 4. 23. (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