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목) ~ 2025. 4. 23.(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