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구 분 : 일부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5. 4. 3. ~ 2025. 4. 23. (20일간)
붙임.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