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행정과-9676(2025. 3. 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 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목) ~ 4. 23.(수)[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3. 홍보담당관은 본 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3]의견제출서를 작성 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페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