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인프라과-1459(2025.3.24.)화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목) ~ 4.23.(수)
다. 입법예고 방법 : 서초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