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5. 4. 3.(목) ~ 2025. 4. 13.(일)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전화: 02-2670-7508, FAX: 02-2670-3579)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전결권 및 기안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