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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5-701호(2025. 4. 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38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5.04.03.(목) ~ 2025.04.23.(수)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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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