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5. 4. 3.(목) ~ 2025. 4. 23.(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