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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5-675호(2025. 4. 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128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5. 4. 3.(목) ~ 2025. 4. 23.(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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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