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4. 23.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23. (20일간)
다.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