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5-596호(2025. 4. 3.)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3.(목) ~ 2025. 4. 23.(수),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