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3.(목) ~ 4. 23.(수),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