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4. 2. ~ 2025. 4.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