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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5-519호(2025. 4. 2.)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경제과 | 조회수 : 86회
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4. 2. ~ 2025. 4.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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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