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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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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5-394호(2025. 4. 2.)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80회
1. 제정이유
-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내용(안 제6조)
- 업무대행(안 제8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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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