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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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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흥군 공고 제2025-642호(2025. 4. 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인구정책실 | 조회수 : 74회
「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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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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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