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 고충민원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나.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와의 기능 분리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목적,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기능
-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제5조~제12조):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 사항
- 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대한 근거를 개정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사항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라.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제13조~제28조): 조사 절차 등
- 민원 신청 접수·처리, 조사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 대한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사실 조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감사실
나. 전자우편: dmswls7202@korea.kr
다. 팩 스: 061-339-2806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감사실 조사팀(전화 061-339-8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