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4.3. ~ 2025.4.23.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청(주거정비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9층, 주거정비과
- 전화(팩스) : ☎ 032-625-3743(Fax, 032-625-3749)
- 전 자 우 편 : hu795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