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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5-891호(2025. 4. 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 조회수 : 165회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4.3. ~ 2025.4.23.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청(주거정비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9층, 주거정비과
   - 전화(팩스) : ☎ 032-625-3743(Fax, 032-625-3749)
   - 전 자 우 편 : hu79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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